상표등록으로 확보한 권리는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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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22회
- 작성일 : 2026-10-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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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브랜드를 지키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제품 개발, 매출 확보, 고객 유치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표등록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준비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락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에 브랜드를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등록받으면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으로 확보한 권리는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상표권을 활용한 담보와 자금 조달 (IP 금융)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기관은 보통 부동산, 매출, 신용도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표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 질권 설정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2호 / 제104조)
상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질권의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질권이 설정되어도 질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는 계속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다중 담보 제공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8조)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담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IP 금융의 개념과 실제 현황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대출·보증·투자로 연결하는 것을 IP 금융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IP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 유의해야 할 실제 금융 여건:
• 현재 정부의 IP 금융 지원은 특허 중심입니다(예: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 상표권만으로 정부 평가비용 지원이나 IP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취급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표권의 가치는 실제 매출 기여도, 인지도, 권리 범위, 잔존 분쟁 위험 등에 따라 평가됩니다.
상표 사용료(라이선스)를 통한 수익 창출
상표권은 직접 제품을 판매할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전용사용권 | 설정한 범위에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 침해자에게 직접 금지청구 가능 | 상표법 제95조 |
| 통상사용권 | 설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독점권은 없음. 여러 사업자에게 동시에 허락 가능 | 상표법 제97조 |
| 등록의 효력 | 사용권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계약 자체는 유효) | 상표법 제100조 |
[사례 예시]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인지도와 신뢰를 쌓은 A 대표님은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에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기간, 지역, 지정상품 범위, 품질 기준을 정하고 대가로 사용료(정액 또는 러닝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
• 사용권 등록 (대법원 2024다306691)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사용권자나 상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품질 관리 조항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으로 품질 오인·출처 혼동 발생 시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품질 관리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불사용 취소 방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심판 대상이 되나, 사용권자의 사용도 실적으로 인정되어 권리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표장 종류 제한 (상표법 제95조 제2항)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증명표장권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권리 관리와 회계상 자산 인식
상표권은 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매매·증여 등에 의한 상표권 이전은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며(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93조 제1항).
[회계상 자산 인식과의 구분]
• 내부 창출 브랜드의 한계 (K-IFRS 제1038호 문단 63, 64)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원가 구별이 어려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출원·등록 원가의 인식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8-I-KQA001)
브랜드 개발비용과 달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직접 소요된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외부 개별 취득 및 M&A 취득
외부에서 개별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인수합병)으로 취득한 상표권은 취득 원가나 공정가치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검토합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M&A 전략
스타트업에게 상표는 현재 사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금융위원회의 IP 금융 활성화 대책에서도 IP 펀드의 투자 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권·디자인권까지 넓히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창업자 개인 명의 문제의 해결
상표권이 창업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사로 양도계약 후 이전등록(상표법 제96조)을 하거나, 회사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상표법 제97조, 제100조)해야 M&A 실사 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해외 확장 및 속지주의 적용
상표권은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나 국가별 개별출원을 통해 사전에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주요 활용 방법 및 법적 근거
| 활용 방법 | 법적 근거 |
|---|---|
| 지정상품에 대해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 | 상표법 제89조 |
|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 수익 창출 | 상표법 제95조, 제97조 |
| 상표권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활용 (금융기관 기준 충족 시) | 상표법 제96조, 제104조 / 동산채권담보법 제58조 |
| 상표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이전 | 상표법 제93조, 제96조 |
| 10년마다 갱신해 장기간 권리 유지 | 상표법 제83조 |
브랜드를 키울 계획이라면
권리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표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지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수익 창출과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권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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