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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의견제출통서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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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27회
  • 작성일 : 2026-10-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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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REJECTION RESPONSE GUIDE

상표출원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의견제출통서를 받았다면?

상표등록을 진행하다가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심사관의 거절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상표권 확보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서는 최종 거절결정이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표장에 대해 지식재산처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출원인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법률상의 의견제출 기회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등록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CHECK 01

상표출원 후 거절이유통지서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절이유통지서가 발행되는 사유는 상표법상 여러 조항에 기반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송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대조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식별력 부족 (상표법 제33조 제1항)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제1호), 관용표장(제2호), 성질표시(제3호: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어렵거나 자타상품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3. 지정상품 기재의 불명확성 및 1상표 1출원 위반 (상표법 제38조)

지정상품의 명칭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하나의 출원서에 서로 다른 상표견본을 중복 제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 외에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33조 제1항 제4호), 타인의 저명한 성명·명칭 포함(제34조 제1항 제6호), 수요자 기만 및 품질 오인 염려(제34조 제1항 제12호) 등 다양한 사유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CHECK 02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거절이유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가장 먼저 의견서 제출기한과 거절의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견서 제출기간 확인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1회에 1개월씩 연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더라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의 법적 분석

거절이유가 보정(지정상품 삭제 및 한정)을 통해 해소 가능한 사유인지, 아니면 의견서(법리적 반론 및 유사성 부정)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사유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거절 사유 주된 해결 방안
지정상품 관련 상품명 불명확, 포괄명칭, 류 구분 오류 보정서를 통한 지정상품 수정 및 삭제
선등록상표 충돌 선등록상표와 표장·지정상품 유사 충돌 지정상품 삭제 또는 상표 비유사성 주장 의견서 제출
표장 식별력 결여 성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또는 표장 비기술성 주장
CHECK 03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전략은 무엇인가요?

거절이유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합니다. 보정과 법리적 의견 제출을 병행하여 지식재산처 심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지정상품 보정 (보정서 제출)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일부 중복되거나, 포괄적인 상품명칭으로 인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범위 감축 및 세분화를 진행합니다. 충돌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정식 상품명칭으로 한정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승인됩니다.

2) 상표의 비유사성 주장 (의견서 제출)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 상표의 외관(Sight), 호칭(Sound), 관념(Meaning) 전체를 비교하여 일반 수요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주장합니다. 결합상표의 경우 요부 관찰과 전체 관찰의 원칙을 적용하여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3) 공존동의서(Consent) 활용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상표공존동의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지정상품에 대해 권리를 함께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FAQ)

Q1.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상표출원이 완전히 취소된 것인가요?
A1.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서는 최종 거절결정이 아니며,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서류입니다. 통지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2. 네, 의견서 제출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신청을 통해 1회 1개월씩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Q3. 상표 이름을 직접 변경하는 보정도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는 표장 변경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불허됩니다. 다만,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나 오기 정정 등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미세한 보정만 가능합니다.
Q4. 거절이유통지서 대응을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A4. 법리적 검토와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맞춘 의견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및 식별력 논리를 철저히 구성하는 것이 등록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Q5.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거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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