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이드

온라인 판매를 준비한다면 서비스류(35류)는 필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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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28회
  • 작성일 : 2026-10-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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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BUSINESS TRADEMARK GUIDE

온라인 판매를 위한
서비스류 필수 선택 가이드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는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자체 제작 제품이나 판매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정작 브랜드가 활동할 무대인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및 온라인판매대행업 등록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부착되는 상품류와 플랫폼이나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서비스류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이나 대표 브랜드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품 상품류뿐만 아니라 35류 서비스류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상표출원 전략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CHECK 01

상품류와 서비스류는 왜 별개로 권리를 확보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옷에 내 브랜드 상표를 등록했으니, 이 이름으로 쇼핑몰을 열어서 옷을 팔아도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표법상 상품류(예: 25류 의류)와 서비스류(예: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는 엄연히 별개의 권리 범위를 가집니다.

제품 자체에 붙는 상표권(상품류)만 가지고 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35류 쇼핑몰업으로 먼저 상표등록해 버리면 내 홈페이지나 스마트스토어 명칭으로 해당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류

제품 자체에 부착되는 권리 (예: 25류 의류, 03류 화장품 등)

• 서비스류

판매 플랫폼 및 쇼핑몰 운영업에 부착되는 권리 (예: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온라인판매대행업)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라면 제품류와 함께 35류 서비스류를 동시에 상표출원하여 온·오프라인 전반의 브랜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CHECK 02

상표출원 전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준비 사항은 무엇일까요?

상표출원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식재산처에 선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선행상표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동일한 이름이 없더라도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거나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겹칠 경우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구분 주요 확인 항목 준비 사항
선행상표 조사 지식재산처 등록·출원 데이터베이스 확인 동일·유사 상표 검색 및 유사군코드 대조
권리범위 설정 판매 제품 및 서비스업 유형 세분화 상품류(제품) + 35류(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지정
사용의사 확인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및 계획 사업자등록증 또는 상표사용계획서 준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지식재산처 기준에 맞추어 브랜드명의 식별력 여부와 35류 등록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CHECK 03

상표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면 발생하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알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으로 먼저 지식재산처에 출원하여 등록을 마치면,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 상표권 침해 경고장 수령

타인의 선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쇼핑몰 운영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브랜드명 및 도메인 교체

간판, 포장재, 상세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명칭을 모두 변경해야 하여 막대한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소비자 신뢰도 상실

브랜드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객층의 이탈과 마케팅 자산의 손실이 불가피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FAQ)

Q1. 상품류만 등록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1. 상품류만 등록하더라도 제3자가 35류(인터넷 종합쇼핑몰업)에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할 경우, 홈페이지 상단 명칭이나 서비스표로서의 상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습니다.
Q2.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은 정확히 무엇을 보호하나요?
A2.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상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판매를 중개·대행하는 플랫폼 및 쇼핑몰 운영업 자체의 브랜드 권리를 보호합니다.
Q3.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지식재산처의 일반 심사는 약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업 개시가 임박했거나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4.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35류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A4. 네, 개인 사업자도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주체이며 동일하게 35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Q5. 상표권을 한 번 등록하면 평생 유효한가요?
A5.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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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공 창업의 시작
제품류와 35류 동시 확보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상품류와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제35류 서비스류의 동시 권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브랜드 출시 전 지식재산처 기준에 맞춘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정확한 권리 범위 설정으로 소중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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