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류와 서비스류 동시 등록이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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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37회
- 작성일 : 2026-09-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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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상품만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업 운영과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상품류와 서비스류를 반드시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상표법이 상품과 서비스업을 완전히 다른 보호 대상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만 등록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표등록 전, 왜 상품류와 서비스류를 함께 고민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점은 상표권의 효력이 출원 시 지정한 류(Class)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품류(예: 3류 화장품, 25류 의류)는 그 "물건 자체"에 부착하는 브랜드명을 보호합니다. 반면 매장 간판, 온라인몰 상호, "○○ 도소매업"이라는 판매 서비스업 명칭 자체는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을 운영해도 상품류 등록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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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
상품류(예: 3류 화장품, 25류 의류)는 그 "물건 자체"에 부착하는 브랜드명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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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류 |
반대로 35류는 "판매 서비스" 자체(매장·쇼핑몰의 간판, 도소매업)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동일한 이름을 실제 상품(예: 화장품 용기, 라벨)에 표기해 제조·유통해도 서비스류 등록만으로는 직접 대응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 한쪽 류만 등록한다면 사업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실무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브랜드 알박기'입니다. 사업자가 한쪽 류만 등록하고 나머지 류를 비워두면, 상표 브로커나 경쟁사가 이를 먼저 선점해버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알박기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상품류와 서비스류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많아, 국내에서 방심한 사이 해외 유통망에 대한 권리를 통째로 뺏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유통 파트너가 권리자를 자처하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기준에 따른 상표권 보호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 지식재산처의 심사 기준에 따르면, 모든 상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범위 내에서만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① 상품류와 서비스류 함께 지정
제조와 판매를 겸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라면 35류(인터넷종합쇼핑몰업 등)는 필수이며, 여기에 실제 취급하는 제품의 상품류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안전한 전략입니다.
② 다류출원 활용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류를 동시에 지정하는 '다류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자주 묻는 상표출원 FAQ 5가지
상표권은 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방패입니다!
처음에 비용을 아끼려다 브랜드 전체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게시글은 상표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등록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정상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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