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을 주장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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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39회
- 작성일 : 2026-09-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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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 때문에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간판을 달고 영업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등록받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사업자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선사용권의 법적 진실과 실질적인 상표 권리 확보 방안을 지식재산처의 공식 기준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적극적 등록 권리가 아닌 '예외적인 방어수단'에 불과합니다.
선사용권을 주장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사용권 자체는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상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공존동의제 등 특수한 법정 예외 제외)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독점 권리를 획득하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예외적인 방어권입니다.
일반적인 선사용권 인정 3대 요건 (상표법 제99조)
-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 타인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을 것: 상대방의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보다 먼저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어야 합니다.
- 상대방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어 있을 것: 상대방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서비스로 인식(주치성)되어 있음을 객관적 자료(매출액, 광고, 언론보도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상표권 VS 선사용권
핵심 법적 한계 비교
선사용권은 등록상표권과 같은 독점적 재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나 안전한 사업 확장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구분 | 등록상표권 | 선사용권 |
|---|---|---|
| 권리 성격 | 지정상품에 관한 독점적 재산권 | 요건을 충족한 선사용자의 계속사용권(방어권) |
| 타인 사용 금지 | 원칙적으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 선사용권만으로 타인의 사용 배제 불가 |
| 사용 및 사업확장 | 등록 범주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확장 가능 | 표장·상품·주체 변경 시 범위를 벗어날 위험 존재 |
| 사용 허락 (가맹) | 전용·통상사용권 설정 및 가맹사업 가능 | 독립적 라이선스 권원 불인정 (가맹점 침해위험) |
| 권리 이전 | 상표권 자체를 독립적으로 매매/양도 가능 | 영업 승계 시 함께 이전될 수는 있으나 독립권리 아님 |
선출원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사업자의 현명한 3대 대처법
소극적인 방어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문 변리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선출원 상표를 공략하거나 신속히 사업 리스크를 제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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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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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상표의 거절·무효사유 무력화 공략 |
상대방의 출원상표에 식별력 부족, 부정한 목적의 출원 등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보제공, 이의신청 또는 불사용 취소심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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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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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수계약 및 공존 합의 |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라면, 적정 대가를 통한 상표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를 완전히 이전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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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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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브랜드 리뉴얼 및 신규 출원 |
불안정한 선사용권 지위로 영업을 지속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표장을 독창적으로 변경하고 즉시 상표출원을 완료하여 온전한 독점권을 확보합니다.
상표출원 및 선사용권 자주 묻는 질문
선사용권은 최후의 방어막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프랜차이즈 확장, 자산 가치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 개시 전 지식재산처를 통한 사전 조사와 신속한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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