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한글 영문 따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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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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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0-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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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브랜드 이름을 한글로 등록할지, 영문으로 등록할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이름인데 하나만 출원해도 protection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식재산처의 공식 상표 심사 기준에 따르면 한글과 영문 상표는 엄연히 별개의 권리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만 등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두 가지 모두 출원하여 안전하게 브랜드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HECK 01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 하나만 등록하면 정말 위험할까?
한글 상표나 영문 상표 중 어느 한쪽만 등록하는 것은 브랜드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지식재산처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외관(글자 형태), 호칭(발음), 관념(뜻)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영문 상표만 등록한 경우
제3자가 동일한 발음의 한글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할 때, 발음이 비슷하더라도 시각적인 외관이 완전히 다르고 표기의 특이성이 인정되면 제3자의 한글 상표가 등록되거나 독점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글 상표만 등록한 경우
타인이 이를 영문 표기로 바꾸어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한글 상표권만으로는 영문 사용자의 상표권을 즉시 무효화하거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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