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이드

상표출원 공존동의서 활용 조건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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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11회
  • 작성일 : 2026-10-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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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CONSENT SYSTEM GUIDE

상표출원 공존동의서
필요서류와 조건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면서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먼저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표공존동의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상표법 개정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선권리자의 동의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에서 함께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존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CHECK 01

상표공존동의서,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표법은 먼저 출원해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같은 상품에 대해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개정 상표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존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선등록상표와의 충돌 (제34조 제1항 제7호)

내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

• 선출원상표와의 충돌 (제35조 제1항)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선출원인의 동의로 해소 가능

[공존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분 내용
상표·지정상품 모두 동일 표장도 같고 지정상품도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도 등록 불가(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괄호). 동일 상표·유사 상품, 유사 상표·동일 상품, 유사 상표·유사 상품은 가능
다른 거절이유 공존동의서는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제35조 제1항의 거절이유만 해소합니다. 식별력 부족(제33조) 등 다른 거절이유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충돌 제3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공존동의가 적용되지 않음
특수한 표장의 출원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증명표장, 업무표장 출원에는 적용하지 않음

※ 원문의 ‘부정한 목적이 없을 것’은 공존동의서 수리의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공존동의로 함께 등록된 뒤 어느 한쪽이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면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CHECK 02

공존동의서 제출 시 갖춰야 할 서류와 기재사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동의를 받아 등록받으려는 출원인이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표공존동의서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요령

필수 기재사항 작성 요령
선등록(출원)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동의의 근거가 되는 선권리를 특정. 여러 건이면 모두 기재 가능
출원상표의 출원번호 출원번호가 없으면 상표견본과 상품류를 기재해 출원상표를 특정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 지정 가능(예: ‘25류: 전부’, ‘25류: 모자, 신발’). 동의한 지정상품에 한해 거절이유 해소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양 상표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 관련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
당사자 성명(법인명)과 서명 또는 날인 선권리자와 출원인 양측 모두 기재
특허고객번호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동의일자 동의서 작성일

② 그 밖에 함께 준비할 서류

• 제출 서식

공존동의서는 단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지식재산처 안내상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며 필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정성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상 별도 공존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공존동의서

• 조건부 동의서: 기한이나 지역을 제한하거나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조건이 붙은 동의서

• 포괄적 동의서: ‘향후 출원하는 모든 상표’처럼 대상 출원을 특정하지 않은 동의서

• 상표·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에 대한 동의서

※ 지식재산처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용 지역이나 방식 등 세부 조건은 제출용 동의서가 아닌 별도 공존계약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CHECK 03

제출 시기 및 주의사항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1. 출원할 때: 출원서에 첨부해 처음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연장 및 절차계속신청 가능).

3. 보정서로 추가·보완: 상표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보정 가능 기간 내 보정서 첨부 제출.

4. 심판·이의신청 단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이의신청 답변서, 심판사건 의견서 첨부.

※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공존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FAQ)

Q1.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만 해주면 100% 등록되나요?
A1. 아닙니다. 적법한 공존동의서가 제출되면 해당 선상표로 인한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제35조 제1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됩니다. 하지만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가 인정되지 않고, 식별력 부족 등 다른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Q2. 공존동의서를 제출하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A2. 공존동의서 자체에 대한 별도 관납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정서 첨부 시 보정료(전자문서 매건 4,000원)가 발생하고,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이나 절차계속신청(40,000원) 시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리인 선임 시 수수료가 별도 발생합니다.
Q3.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A3. 공존동의는 양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합의 철회나 계약 무효·취소는 인정될 수 있지만, 한쪽만의 일방적인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여부결정 전에는 관련 자료 제출 시 심사관이 참고하며, 등록 이후에는 심판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Q4. 지정상품 일부만 유사할 때도 공존동의서가 필요한가요?
A4. 거절이유는 선상표와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공존동의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정상품만 동의를 받거나 그 지정상품을 삭제·보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개인 명의로 받은 동의서를 법인 명의 출원에 쓸 수 있나요?
A5. 공존동의서는 동의 대상인 출원과 출원인을 특정해 작성해야 하므로 포괄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출원을 특정한 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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