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방식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 셀프출원 vs 상표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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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24회
- 작성일 : 2026-10-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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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표출원을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원하고자 하는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이미 선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사전 조사입니다. 지식재산처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인 KIPRIS(키프리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상표는 물론이고, 심사 기준상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범위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까지 정밀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하고자 하는 상품군과 서비스업류(니스 분류)를 명확히 선정해야 합니다. 상표는 단지 브랜드 명칭만 등록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지정해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원인의 정보(이름, 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면 출원 절차를 한층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상표법 기준과 주의사항
지식재산처의 상표 심사 기준에 따르면, 모든 상표가 등록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33조에 명시된 식별력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 (등록 불가 사유)
• 보통명칭: 지정상품 본래의 명칭 (예: 사과 판매업에 '사과')
• 관용상표: 동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명칭
• 성질표시(기술적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원재료,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명칭 (예: 커피에 '따뜻한')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저명한 국가명, 도시명, 지역명 (예: '서울', '뉴욕')
• 흔한 성 또는 명칭: 일반적인 성씨나 단순 회사 종류 명칭 (예: '김씨', '주식회사')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명칭보다는 독창적인 조어나 독특한 결합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지식재산처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타인이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여 출원·등록해 버리면 브랜드 명칭을 한순간에 빼앗기거나 경고장을 받고 간판 및 포장재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치명적인 법적·경제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견적과 비용이 방식마다 달라지는 이유
상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지식재산처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식재산처 관납료는 상품류 1개당 지정상품 수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법정 고정 비용입니다. 반면 대리인 수수료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구 분 | 자체 진행 (셀프 출원) | 플랫폼 이용 (상표클릭) |
|---|---|---|
| 관납료 (지식재산처) | 법정 고정 금액 납부 | 법정 고정 금액 납부 |
| 대리인 수수료 | 0원 | 비대면 자동화 기반 합리적 수수료 |
| 선행 상표 조사 | 출원인 직접 조사 (거절 위험 높음) | 상표 전문 검색 시스템 + 전문가 검토 |
| 거절이유 대응 | 직접 의견서/보정서 작성 (어려움) | 상표 전문 변리사가 법률 지원 제공 |
| 소요 시간/편의성 | 절차 숙지 및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 소요 | 100%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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