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공존동의서 활용 조건과 필요서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10회
- 작성일 : 2026-10-21 16:23
본문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면서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먼저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표공존동의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상표법 개정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선권리자의 동의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에서 함께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존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표공존동의서,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표법은 먼저 출원해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같은 상품에 대해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개정 상표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존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선등록상표와의 충돌 (제34조 제1항 제7호)
내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
• 선출원상표와의 충돌 (제35조 제1항)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선출원인의 동의로 해소 가능
[공존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상표·지정상품 모두 동일 | 표장도 같고 지정상품도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도 등록 불가(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괄호). 동일 상표·유사 상품, 유사 상표·동일 상품, 유사 상표·유사 상품은 가능 |
| 다른 거절이유 | 공존동의서는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제35조 제1항의 거절이유만 해소합니다. 식별력 부족(제33조) 등 다른 거절이유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충돌 | 제3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공존동의가 적용되지 않음 |
| 특수한 표장의 출원 |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증명표장, 업무표장 출원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원문의 ‘부정한 목적이 없을 것’은 공존동의서 수리의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공존동의로 함께 등록된 뒤 어느 한쪽이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면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공존동의서 제출 시 갖춰야 할 서류와 기재사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동의를 받아 등록받으려는 출원인이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표공존동의서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요령
| 필수 기재사항 | 작성 요령 |
|---|---|
| 선등록(출원)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 동의의 근거가 되는 선권리를 특정. 여러 건이면 모두 기재 가능 |
| 출원상표의 출원번호 | 출원번호가 없으면 상표견본과 상품류를 기재해 출원상표를 특정 |
|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 전부 또는 일부 지정 가능(예: ‘25류: 전부’, ‘25류: 모자, 신발’). 동의한 지정상품에 한해 거절이유 해소 |
|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 양 상표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 관련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 |
| 당사자 성명(법인명)과 서명 또는 날인 | 선권리자와 출원인 양측 모두 기재 |
| 특허고객번호 |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 동의일자 | 동의서 작성일 |
② 그 밖에 함께 준비할 서류
• 제출 서식
공존동의서는 단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지식재산처 안내상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며 필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정성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상 별도 공존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공존동의서
• 조건부 동의서: 기한이나 지역을 제한하거나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조건이 붙은 동의서
• 포괄적 동의서: ‘향후 출원하는 모든 상표’처럼 대상 출원을 특정하지 않은 동의서
• 상표·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에 대한 동의서
※ 지식재산처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용 지역이나 방식 등 세부 조건은 제출용 동의서가 아닌 별도 공존계약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및 주의사항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1. 출원할 때: 출원서에 첨부해 처음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연장 및 절차계속신청 가능).
3. 보정서로 추가·보완: 상표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보정 가능 기간 내 보정서 첨부 제출.
4. 심판·이의신청 단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이의신청 답변서, 심판사건 의견서 첨부.
※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공존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FAQ)
상표공존동의제도로
거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세요
선권리자의 동의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상표권리이전이란 무엇인가요? 개념부터 절차까지 완벽 정리 26.10.21
- 다음글상표등록으로 확보한 권리는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26.10.19